학생생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덕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ㆍ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04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 05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덕원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구성 및 의결】
- 01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원 등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 역할을 겸임하여 사무를 주관한다.
-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01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02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03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04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5교원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6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 01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 【사안설명】
- 01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원(상담교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0조 【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11조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2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02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03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3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02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03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4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02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0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5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02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03비행 및 범죄 예방
- 04현장체험학습 질서 유지에 관련된 사항
- 05킥보드 등 전동기기 탑승과 관련된 사항
- 06재난과 관련된 사항
- 07학생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6조【조언】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상담】
-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원 또는 전문상담교원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주의】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5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훈육】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8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 05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이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06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07교원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08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 09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10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18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5.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제19조 제10항에 대한 절차 등】
- 11교원은 제4항,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2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훈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제17조에 따른 상담, 제1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1조【개별학생교육지원】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03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 나.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다시 자리로 복귀
-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 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 라.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 4. 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 가.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 교사로 하며 생안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 대상자를 알리고 학생을 인계한다.
- 나. 인계 담당자를 부르는 경우 학급 학생(반장, 부반장 등)편으로 분리 시 인계 담당자를 오게 하여 학생을 인계하며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담당 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 다.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5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 화상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생안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라. 분리된 학생인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04학교의 장은 제③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05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06보호자 인계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학습자료를 제공 받아 학습
- 2.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활동 부여
- 07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08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9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 『(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1차시 중학교 45분의 시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교시 45분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학생을 개별학습교육지원한 교시 당으로 해당 시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 2.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교장 결재 후 지급 한다.
- 10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
제22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0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2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03학교의 시설물을 고의적 파손 또는 본인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였을 경우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원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9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0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3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동아리 활동】특기ㆍ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원을 둔다.
-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원으로 둘 수 있다.
-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6동아리활동 담당부서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3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33조【용의복장】 용의복장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하며 용의복장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복장은 지정된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02생활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의거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작ㆍ구입하여 착용하거나 학교주관구매를 통하여 구입하여 변형을 주지 않는다.
- 03교복 및 생활복 착용시 유의사항
- 1.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 2. 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 협의회를 통하여 별도 지시를 할 수 있다.
- 04외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부터 교복 및 생활복에 착용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복 위에 착용을 해야 한다.
- 05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06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 이외 화려한 화장(색상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눈썹밀기 등)을 하는 행위는 금한다.
- 07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성인용 구두는 금한다.)
- 08학생은 가방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고 고가품(명품)은 휴대할 수 없으며 양어깨에 매는 것을 권장한다.
- 09실내(현관 포함)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용 슬리퍼만 허용한다.
- 10생활복 착용 시 명찰은 지정한 위치에 달아야 한다.(명찰은 학년별로 지정된 색상, 지정된 규격의 것을 단다)
- 11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목걸이, 반지,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교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것(선도패찰, 주번패찰 등) 이외의 것을 달아서는 안된다. (단, 추모 뱃지 및 학교에서 인정한 패찰은 착용 가능하다.)
- 3. 체육복 차림으로 등ㆍ하교할 수 없으나 학교장의 허락 하에 특수한 상황에 한해 체육복 등교를 허용한다.
- 12본 규정에 없는 것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 13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단,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14남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단,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15남녀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
- 1. 머리에 염색 및 파마, 탈색은 금지한다.
- 2. 헤어제품 사용은 금한다. (헤어왁스, 젤, 스프레이 등)
- 3. 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
- 4. 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학생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34조【소지품 검사】
- 01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건(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02(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7. 타인을 위협하기 위한 물품 전체
- 8.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미확인 내용물
- 9. 전자기기의 내용물
-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원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4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 05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6제 1, 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7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원이 실시하도록 한다. (단, 여교원이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원도 실시할 수 있다.)
- 08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35조【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02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03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원에게 즉시 알린다.
- 04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36조【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원 또는 담당교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원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02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04특별실(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06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37조【출결사항】학생의 출결사항은 교무부 학생출결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학생복지】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원의 허락을 득한다.)
-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단, 학생의 건강 및 안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등에 관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03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 생활
제39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3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5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07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4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1조【스마트 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 “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 02스마트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 4. 스마트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 6.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 03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 1.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2. 수업 중 스마트 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3.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4.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스마트폰 및 관련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 5. 불가피하게 스마트기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 6.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 7.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담임선생님과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 8. 스마트기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및 수업 중 스마트기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구두 경고, 2차 스마트기기를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9. 스마트 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며, 건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반드시 사전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8, 9호에 의거 처리한다.)
- 04스마트 기기 예외 규정
-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4. 예외 상황은 반드시 담당 교사의 확인 및 허락을 거쳐야 하며, 긴급 상황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후에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5온라인 원격수업 시 스마트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락 없이 전자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절 학생회
제42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능력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덕원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4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덕원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45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46조【대외 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47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48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02정서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 03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 04각종 봉사활동
- 05학교 또는 지역 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 06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1.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학생지도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회장 1인
- 02부회장 3인(3학년 1인, 2학년 1인, 1학년 1인)
- 03각 부의 부장 1인 및 차장 각 3인(3학년 1인, 2학년 1인, 1학년 1인)
제50조【부서조직】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 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01총무기획부 : 기획,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
- 02바른생활부 : 학생 생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업무
- 03홍보부 : 학생회 활동에 관한 섭외, 홍보 및 여론조사 업무
- 04체육봉사부 : 학생회 체육·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 05방송부 : 교내 행사 방송에 관한 업무
제51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0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3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ㆍ통괄한다.
제52조【임원 선출】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자격은 각 호와 같다.
- 01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에 의하여, 회장과 1,2,3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 단,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를 당선 즉시 공고하고 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지도위원장(교장)이 임명한다.
제53조【임원의 임기】
- 01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 02학생회 임원의 사임, 자격상실 및 자격박탈은 제57조에 따른다.
- 03학생회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4조【운영위원회】
- 01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02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건
- 03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생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04각 부서의 장은 지도위원 및 학생회장 추천과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지도위원장(교장)이 임명한다.
제55조【대의원회의】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01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 02대의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학급회】
- 01학급회는 해당 학급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 02학급회에는 학기별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둔다.(단, 반장과 부반장은 연이어 당선 가능하다.)
- 03반장과 부반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1. 반장과 부반장 후보자는 각각 입후보하며 해당 학급 학생 중 자발적으로 입후보한 학생으로 한다.
- 2. 후보자는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학급 운영계획 또는 소견을 학급 학생들에게 발표하며,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선거는 해당 학급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4.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학생을 당선인으로 한다.
- 5.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 04반장과 부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학급 학생의 의견 수렴 및 전달
- 2. 학급회의 진행과 학급 자치활동 지원
- 3. 학급의 공동생활과 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
- 4. 그 밖에 학급회에서 정한 역할
- 05담임교원은 선거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되, 특정 후보자의 선출에 부당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57조【학생회 임원 및 학급회 자격박탈】
- 01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 1. 전학·자퇴 등으로 해당 학급 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본인이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담임교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
- 3. 장기간의 출석정지 등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02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박탈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1.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급의 자치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의 직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두 차례 이상의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 3.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또는 학생생활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어 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선출 후 생활신호등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 03제2항에 따른 자격박탈은 해당 조치의 종류와 정도, 임원의 행위와 직무와의 관련성, 학생의 반성 및 개선 정도, 남은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04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자격박탈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 학생에게 사유를 알리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임교원과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5자격박탈이 결정된 경우 학교장은 그 사유와 결과를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06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8조【학생지도위원회】
- 01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상임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원, 생활안전부 소속교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생활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02학생지도위원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3지도위원 및 상임지도위원은 학생회의 교ㆍ내외 활동에 대하여 지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지도는 사ㆍ전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59조【바른생활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바른생활부를 운영한다.
- 01임기는 1년으로 하고, 1,2,3학년 전체에서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학생을 선발하여 조직한다.
- 02바른생활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 2.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3. 바른생활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내 부여한다.
- 03바른생활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등하교 및 점심시간 봉사활동
- 2. 흡연예방 봉사활동
- 3.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4.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5. 먼저인사하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캠페인
- 6.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7.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60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절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61조【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적용범위】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원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63조【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3명(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1명)으로 한다.
제64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 023월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제65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6조【선거 시기】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는 직전 연도 12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잔여임기가 150일 이상 일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3학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3학년이 졸업한 날 이후부터 잔여기간은 2학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01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1,2,3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일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5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 06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8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입후보자 등록】
- 01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 호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추천서 1부
- 3. 서약서 1부
- 4.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등록무효 및 사퇴】
-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 호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2. 합동소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발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73조【자격박탈】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1.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74조【후보자 벽보】
- 01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10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75조【투표】 투표는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 1. 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및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3.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4.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비대면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되,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7조【개표】
- 01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 02개표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제78조【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01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02정ㆍ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 03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한 것
제79조【당선인】
-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 02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03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재선거】
- 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 당선자가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 02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동수인 후보자만 재투표한다.)
제81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후 7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학생지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교육
제83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3.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6. 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84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3. 학교계획에 따라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4.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 5.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각 진로 및 상담교원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85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장 징 계
제86조【징계원칙】
-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03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04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06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7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08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87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위원회 징계일 경우
-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02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02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3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4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6훈육ㆍ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07①∼③항까지는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시간 또는 일수로 지정 가능하다.
제89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 호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의 반성 정도와 재발 여부 등을 반영하여 하위 단계의 징계를 줄 수 있다.
-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 02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05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 06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 07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90조【징계 시 유의사항】
-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02제89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원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91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2.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3.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연간 10회 이상 하는 학생
- 4. 미인정결석이 잦은 학생 (연속 5일 이상)
- 5.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7.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단, 흡연인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교내 흡연 시 위원회 개최, 흡연관련물품 소지 및 교외 흡연인 경우 1차지도 후 위원회 회부하도록 한다.)
- 10.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 11.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 1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3.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한 학생
- 14. 휴대폰 수거를 고의적으로 3차 거부한 학생
- 15. 제34조(소지품 검사)⑥항에 의한 조치
- 16. 교육 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학생
- 17. 생활신호등 누적벌점 9점 이상인 학생
- 18. 그 밖의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행위를 한 학생
제92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1. 제9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 4.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93조【특별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1. 제9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 3. 학교 내에서 타 학생에 의해 과도한 신체 접촉 행위(유사 성행위 등)가 신고된 경우.
- 4.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원의 재물 손괴, 교직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94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1. 제9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2.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3.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95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 1.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2.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 3.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96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원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7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생활안전부에 재심의(이의신청)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9조【통보 및 재심안내】
-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100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이상은 정기고사를 제외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징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1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02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위원회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시상
제103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표창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01교과우수부문 - 과목별 우수상
- 02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노력상 등
- 03근면부문 - 3년개근상
- 04특별상 -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104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105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106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01공로상 : 교내ㆍ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02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03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행실이 발라 교내ㆍ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04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05노력상 : 노력하는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되며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06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07조【근면부문】 개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ㆍ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01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8조【특별상】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훈육 및 훈계
제109조【목적】
-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ㆍ 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02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10조【훈육 및 훈계 방침】
- 01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111조【훈육 및 훈계 방법】
- 01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02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 및 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03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 3. 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
- 04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생각의자에 앉아 있기
- 2. 교실 뒤에 가서 앉아 있기
- 3. 사랑의 교실 화초 가꾸기
- 4. 방과 후 상담활동 참여하기
- 05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습문제 해결하기
-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 3.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 5. 시사 스크랩하기
- 06반성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성찰 일기 쓰기
- 2. 선생님께 반성의 편지 쓰기
- 3. 친구에게 반성의 편지 쓰기
- 4. 부모님께 반성의 편지 쓰기
제8장 생활규정 제정ㆍ개정 절차
제112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 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3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15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 3. 교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기획위원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 03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8조【심의 및 결정】
- 01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9조【공포】
- 0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02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120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1. 본 규정 개정 본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8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1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5년 0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6년 0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