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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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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개근 및 교내외적으로 공로가 큰 학생, 또는 교내외 생활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을 발굴, 칭찬 격려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 종류 및 선발 기준

제2조 (포상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교직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1. 01성적 우수상
    1. 1. 교과우수상 : 각 교과별 학기말 원점수 수위학생에게 수여한다
  2. 02개근상
    1. 1.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
    2. 2. 전입학 및 재취학 자는 전입 및 복학일자를 감안하여 공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단, 학적을 새로 부여 받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원적교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3. 03공로상
    1. 1.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2. 학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한 자
    3. 3. 학생회 활동 및 특기활동 분야에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4. 4. 예ㆍ체능 분야, 학력경시 및 기타 부문 등에서 대구교육청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대구교육청 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지역 교육청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자
  4. 04특별상
    1. 1. 법인(학원) 이사장상 : 석차연명부의 성적이 전체 1위인 자
    2. 2. 학교장상 : 석차연명부 성적이 전체 2위인 자
    3. 3. 기타상 : 위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중, 석차연명부 성적 우위자를 순으로 졸업 사정회시 이를 배분하여 선정한다.

제3조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01특별상은 졸업 학년의 학생으로 선정한다.
  2. 02선행, 효행, 봉사 등에서 모범적인 학생, 교과목 성적이나 교외 시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수시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포상 범위

제4조 (포상조정)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와 인원을 제한 또는 신 설하는 등 포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은 당해 학년 동안 이 규정이 정하는 포상을 받을 수 없다(단, 성적우수상, 개근상은 제외)

제6조 (행사 및 경연대회) 학교장은 각종 교내행사 및 경연대회 등에서 실적을 거양한 학 생 및 학급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공로상, 특별상) 공로상, 특별상 등의 대상자는 담임교사 및 해당분야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공적서를 제출하여 학교 사정회(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결정 한다.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행하고, 상장 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등으로 한다.

제9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회(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 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개정) 본 규정은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01(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0 개정)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9 개정)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3 개정)

  1.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9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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