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포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개근 및 교내외적으로 공로가 큰 학생, 또는 교내외 생활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을 발굴, 칭찬 격려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 종류 및 선발 기준
제2조 (포상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교직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01성적 우수상
- 1. 교과우수상 : 각 교과별 학기말 원점수 수위학생에게 수여한다
- 02개근상
- 1.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
- 2. 전입학 및 재취학 자는 전입 및 복학일자를 감안하여 공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단, 학적을 새로 부여 받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원적교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03공로상
- 1.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2. 학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한 자
- 3. 학생회 활동 및 특기활동 분야에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 4. 예ㆍ체능 분야, 학력경시 및 기타 부문 등에서 대구교육청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자 및 대구교육청 단위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지역 교육청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자
- 04특별상
- 1. 법인(학원) 이사장상 : 석차연명부의 성적이 전체 1위인 자
- 2. 학교장상 : 석차연명부 성적이 전체 2위인 자
- 3. 기타상 : 위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중, 석차연명부 성적 우위자를 순으로 졸업 사정회시 이를 배분하여 선정한다.
제3조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01특별상은 졸업 학년의 학생으로 선정한다.
- 02선행, 효행, 봉사 등에서 모범적인 학생, 교과목 성적이나 교외 시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을 수시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포상 범위
제4조 (포상조정)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와 인원을 제한 또는 신 설하는 등 포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은 당해 학년 동안 이 규정이 정하는 포상을 받을 수 없다(단, 성적우수상, 개근상은 제외)
제6조 (행사 및 경연대회) 학교장은 각종 교내행사 및 경연대회 등에서 실적을 거양한 학 생 및 학급을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공로상, 특별상) 공로상, 특별상 등의 대상자는 담임교사 및 해당분야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공적서를 제출하여 학교 사정회(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결정 한다.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행하고, 상장 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등으로 한다.
제9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회(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 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11조(개정) 본 규정은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 01(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0 개정)
-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9 개정)
-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3 개정)
-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9 1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