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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ㆍ결석 상황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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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ㆍ결석 상황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성실히 학교에 출석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인격도야에 힘쓰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학생의 출결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업일수)

  1. 01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02학적변동(전출ㆍ면제ㆍ유예·제적)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단, 학적 변동 전ㆍ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ㆍ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 (결석) 학칙에 의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어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허락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01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영병을 포함) 질병은 의사의 진단서나 보건교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2. 02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증인 출두 등)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03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0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05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06경조사로 인하여 결석을 한 경우(휴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ㆍ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인정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7.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부,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8. 0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인정 신청서(확인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9. 08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10. 09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이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10고등학교 입시전형에 참가하기 위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2. 11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수용기간
  13. 12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14. 13생리로 인하여 출석인정 신청서(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출석으로 처리하며 횟수는 월 결석 1회(조퇴, 결과, 지각 합 3회)로 함.(다만 시험기간 중의 생리결석은 의사의 소견서나 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질병 결석)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1. 01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02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03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은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0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0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0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제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5조 (미인정 결석)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 01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2. 02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3. 0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기간
  4. 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가해학생의 조치) 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
  5. 05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6. 06보호자동행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체험 실시 당일 또는 체험 실시 후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제6조 (기타 결석)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01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02위 제 3, 4, 5조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으로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각, 조퇴, 결과)

  1. 01지각:1교시 수업시작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02조퇴:1교시 수업 시작 이후 일일 시간표 종료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03결과:수업 종료 시간 이후 교실에 입실하는 경우 또는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상담교사 및 관련교사의 상담 요청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04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5. 05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하되, 미인정 일 경우에는 우선 적용한다.
  6. 06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8조 (출결처리 결과의 합산) 학적을 새로 부여 받은 자의 당해 학년 출결처리는 원적교의 출결상황을 합산하여 반영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원적교의 처리 결과를 제외하고 본교에서의 결과를 반영한다.

부 칙

  1. 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9 개정)

  1.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3 개정)

  1.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1 개정)

  1. 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13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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