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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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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원중학교 학교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덕원중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길 37(욱수동 81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ㆍ입학자격ㆍ학년ㆍ학급편제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01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02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03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04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6조(학년)

  1. 01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02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1. 01본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0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유급생
    2.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1.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2.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편입학하는 자
    4. 4.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5. 5.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6. 6.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1. 01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03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04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3 장 교과·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10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 중학교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과정편성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11조(수업일수)

  1. 01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

  1. 01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실시 할 수 있다.
    1. 1. 학교·학년단위 체험 활동
    2. 2. 개인별 체험 학습
      1. 가. 자매학교 교환학습 : 연10일 이내(공휴일 제외)
      2. 나. 교류학습 : 연30일 이내(공휴일 포함)
      3. 다. 가족행사참여 및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 연15일 이내(공휴일 제외)
      4. 라. 위탁학습 : 연10일 이내(공휴일 제외)
  2. 02 학교장이 승인하여 실시한 현장 체험 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3조(고사)

  1. 01 정기고사는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과정수료의 인정)

  1. 01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02 각 학년과정의 과정수료인정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의 평가결과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15조(졸업)

  1. 0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을 인정한다.
  2. 02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3. 03명예졸업: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재취학·전학

제16조(입학)

  1. 01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로 한다.
  2. 02본교로의 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3. 03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본교를 유예한 자가 다시 취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취학의 시기는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로 한다.

제18조(전학)

  1. 01 본교로의 전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2. 02 학교의 장은 학생이 본교에 전학ㆍ편입학한 때에는 재학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1. 0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승인한다.
  2. 0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0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 1,2항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01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02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3. 0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등 학적 처리)

  1. 01 귀국학생 등’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을 말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 02 해당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해야 함.
  3. 03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는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5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01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02중학교 입학 후 6개월 이상 시간차를 두고 공인된 상담(검사) 자격소지자에 의해 실시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지수(IQ)가 140이상인 자
  3. 0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1. 01조기 진급ㆍ조기졸업 해당 학년
    1. 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함
    2. 나.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함
  2. 0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
    1. 가.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2. 나.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단, 조기진급을 신청한 신입생의 경우에는 8월 이내)
  3. 03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1. 가.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평가 대상자를 선정
    2. 나.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3. 다.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음
  4. 0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1. 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6~10월)
    2. 나.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3. 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함
    4. 라.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가능함
  5. 05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2월)

제24조(조기입학)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01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0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제25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1. 01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시기에 신청 가능)
  2. 02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3. 03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4. 04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5. 05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입학(등록)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

제26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및 조기입학에 관한 사항 협의)

  1. 01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및 조기입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2. 02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및 조기입학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 6 장 수업료ㆍ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7조(수업료 및 입학금)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기타의 비용징수)

  1. 01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9조(학생포상)

  1. 01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02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학생징계)

  1. 0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1. 서면 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함으로써 화해를 유도하는 조치
    2. 2. 학교내의 봉사 : 교내에서의 봉사활동
    3. 3. 사회봉사 : 교외기관에서의 봉사활동
    4. 4. 특별교육이수 : 교내 또는 교외기관에서의 특별교육(대안교실 참여)
    5.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6. 6. 학급교체 :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김
    7. 7. 전학 :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완전 격리 조치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징계를 병과조치 할 수 있다.
  3. 03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04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5. 05학교의 장은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훈육ㆍ훈계 방법을 학교생활규정에 정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06징계의 사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7. 07징계 외의 지도 방법,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02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32조에 의거 실시한다.

제32조(학생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1. 학업 및 진로
    2. 2. 보건 및 안전
    3. 3. 인성 및 대인관계
    4.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02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본교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3. 03제1항4호에 관한 내용도 본교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제33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1. 01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02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4조(학업중단 숙려제)

  1. 01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5조(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01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사과
  2. 01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 의한 징계
  3. 01징계 수준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1.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02본교의 학생자치활등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3.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4. 각종 봉사활동 
    5.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8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1.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3.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 계상한다.

제 9 장 학칙개정 절차 등

제39조(학칙개정절차)

  1. 01학교의 장은 제7장(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장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1983.11.29.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8.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4.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06.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1.06.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3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0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0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9.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3.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7.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2.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4.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2.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5. 30. 개정)

  1.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6/13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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