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덕원중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길 37(욱수동
81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ㆍ입학자격ㆍ학년ㆍ학급편제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01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02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03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04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6조(학년)
01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02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01본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편입학하는 자
4.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5.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6.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01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03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04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3 장 교과·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10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 중학교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과정편성ㆍ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11조(수업일수)
01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0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
01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실시 할 수 있다.
1. 학교·학년단위 체험 활동
2. 개인별 체험 학습
가. 자매학교 교환학습 : 연10일 이내(공휴일 제외)
나. 교류학습 : 연30일 이내(공휴일 포함)
다. 가족행사참여 및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 연15일 이내(공휴일 제외)
라. 위탁학습 : 연10일 이내(공휴일 제외)
02 학교장이 승인하여 실시한 현장 체험 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3조(고사)
01 정기고사는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02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과정수료의 인정)
01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02 각 학년과정의 과정수료인정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의 평가결과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15조(졸업)
0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을 인정한다.
02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03명예졸업: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재취학·전학
제16조(입학)
01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로 한다.
02본교로의 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03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본교를 유예한 자가 다시 취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취학의 시기는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로 한다.
제18조(전학)
01 본교로의 전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02 학교의 장은 학생이 본교에 전학ㆍ편입학한 때에는 재학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0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승인한다.
0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0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 1,2항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제20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01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02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0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등 학적 처리)
01 귀국학생 등’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을 말함(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